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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최대 334,81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조사

  • 연금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내용 제공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고
2023년 2,217,408 2,700,482  
2024년 2,357,329 2,864,957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 2016년 7월 노령연금 → 기초연금으로 변경
    • 직역연금 수령자, 기존수령자 50%, 신규 : 진입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각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1355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54년생)

우리동네 상담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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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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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로보훈과
  • 문의전화 : 041-63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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