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자연휴양림
이용안내
안면도 자연휴양림 이용안내 입니다.
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관람시간
하절기(3~10월) : 09:00 ~ 18:00
동절기(11~2월) : 09:00 ~ 17:00
입장시간 : 폐장 1시간 전까지 입장가능
숲속의집 이용
숙박일 15시 ~ 익일 11시
(숙박일 22시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숲속의 집 예약 및 취소 관련 문의 : 9시 ~ 18시
준비할 물품
모기향, 비상약품,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샴푸 등)
기타 개인 비품은 이용자께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 구분 | 시설명 | 규모 | 사용일 | 수량 | 이용요금(원) | |
|---|---|---|---|---|---|---|
| 비수기 | 성수기 | |||||
| 숲속의집 | 행복1호 | 1박 | 1동 (동당 수용인원:3인) | 39,000원 | 65,000원 | |
| 화목1·2호, 행복2호 | 1박 | 3동 (동당 수용인원:4인) | 58,000원 | 106,000원 | ||
| 화목4·5호, 대화3호, 행복3호, 만남1·3호 |
1박 | 6동 (동당 수용인원:5인) | 58,000원 | 106,000원 | ||
| 화목3호, 대화2호, 만남2호 |
1박 | 3동 (동당 수용인원:5인) | 58,000원 | 106,000원 | ||
| 한옥1·3호 | 1박 | 2동 (동당 수용인원:5인) | 58,000원 | 106,000원 | ||
| 황토방 | 1박 | 1동 (동당 수용인원:7인) | 75,000원 | 134,000원 | ||
| 미소1·2호 | 1박 | 2동 (동당 수용인원:7인) | 75,000원 | 134,000원 | ||
| 한옥2호 | 1박 | 1동 (동당 수용인원:8인) | 98,000원 | 173,000원 | ||
| 대화1호 | 1박 | 1동 (동당 수용인원:10인) | 124,000원 | 208,000원 | ||
| 산림휴양관(복합건물) | 휴양관1호 | 1박 | 1실 (실당 수용인원: 12인) | 163,000원 | 240,000원 | |
| 휴양관2·3·4호 | 1박 | 3실 (실당 수용인원:5인) | 58,000원 | 106,000원 | ||
| 회의실 (세미나실) |
4시간 미만 | 35인 이하 | 80,000원 | ※ 1시간 초과 당 25%를 가산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
| 전시관 | 466㎡ | 1동 | ||||
| 수목원 | 42㏊ | 1,770여종 | ||||
| 체력단련장 | 1,000㎡ | 17종 | ||||
| 기타시설 | 대피소, 잔디광장 등 | |||||
- 성수기 : 7월15일 ~ 8월24일 / 금요일,토요일/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예약 최장 기한 : 2박 3일
- 신청횟수는 취소된 신청건수를 포함하여 매월 3회를 초과 불가
휴양림 입장료
| 구분 | 일반 | 청소년·군인 | 어린이 |
|---|---|---|---|
| 개인 | 1,500원 | 1,300원 | 700원 |
| 단체(20명 이상) | 1,300원 | 1,100원 | 500원 |
입장료 면제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자
- 장애인(1~3급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휴양림내 동식물을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 참전군인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 숲속의집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규정한 고엽제 환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이용객
- 독립유공자예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 그린카드 소지자
-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권 거주자인(충청권 거주자인(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가족구성원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주차 요금
| 주차료 | 요금 | 비고 |
|---|---|---|
| 경차(1,000cc미만) | 1,500원 | 숲속의집 사용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합니다. |
| 소·중형 친환경차 | 1,500원 | |
| 소·중형 자동차 | 3,000원 | |
| 대형 친환경차 | 2,500원 | |
| 대형차(25인승이상) | 5,000원 |
주차료 면제
- 숲속의집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 장애인등록차량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환자 소유 차량
위약금 정책
| 구분 | 공제 기준 | 배상 기준 | |||
|---|---|---|---|---|---|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
|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 사용예정일 3일전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90% 공제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 총 요금의 100% 공제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
|
천재지변 또는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사정으로 휴양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 | ||||
담당부서 :
태안사무소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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