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소관부서 : 공동체정책과
(제정) 2018-10-01 조례 제 438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과 지역사회가 활발한 도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하는 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 2. “지역사회 민관협치”는 시·군 민관협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1. 민관협치는 참여주체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모든 참여주체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도민은 누구나 도의 정책결정·집행·평가·환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도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충남민관협치회의
제7조 (설치)
-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남민관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도지사는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등)
-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 등
- 2. 각종 위원회, 민관협치형 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민관협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권고 및 제도 개선
- 3. 그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협치회의는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협치회의의 결과가 지역사회 민관협치 네트워크 조직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의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 시·군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의장의 직무)
-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 협치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5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 ① 도지사는 정책과정에서의 도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 4. 그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협치회의를 지원한다.
제16조 (민관협치 실행계획)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7조 (민관협치 협약)
- ① 도지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 도지사는 지역사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백서 발간)
-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충청남도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4382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