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구분 | 금융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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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 |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5조원 ※ 대기업, 중견기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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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특례 보증 |
신용취약 중소기업 보증 확대 | |
수출입·해외사업 곤란 보증 지원 | |
수출안정자금 보증 | |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 | |
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 | |
해외법인 자금 보증 | |
수출 보험·보증료 50% 감면 | |
특별재난지역 수출기업 6개월 전액 경감 | |
저신용기업 특례지원
온라인 보증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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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 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P-CBO) |
회사채 신속인수제 시행 | |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
자금지원 |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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