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법령 개편사항 (2017. 7. 26.)
-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 사전환경성 검토
- 행정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개발기본계획)
- 사전환경성 검토
-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 정책계획, 계발기본계획
- 정책계획 : 8개분야 32개 계획
정책계획 안내표로, 구분, 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
계 |
구분 |
계 |
도시 개발 |
(2) |
수자원 개발 |
(9) |
관광단지 개발 |
(6) |
특정지역 개발 |
(3) |
도로 건설 |
(2) |
항만 건설 |
(2) |
산지 개발 |
(6) |
폐기물 등 처리시설 설치 |
(2) |
- 계발기본계획 : 16분야 82개 계획
계발기본계획 안내표로, 구분, 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
계 |
구분 |
계 |
도시 개발 |
(15) |
철도 건설 |
(2) |
특정지역 개발 |
(23) |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10) |
공항 건설 |
(1) |
체육시설 설치 |
(1) |
에너지 개발 |
(1) |
하천의 개발 |
(2) |
폐기물 등 처리시설 설치 |
(4) |
항만 건설 |
(6) |
개간·공유수면 매립 |
(1) |
국방·군사시설 설치 |
(2) |
도로 건설 |
(3) |
관광단지 개발 |
(6) |
산지 개발 |
(4) |
수자원 개발 |
(1) |
대상항목
- 정책계획 : 3개 분야 7개 항목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공간계획의 적정성
-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 환경용량의 지속성
- 개발기본계획 : 2개 분야 5개 항목 (세부 10개 항목)
1)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주요내용
- 평가서의 허위·부실작성 등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대폭 반영
-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
-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를 법령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작성
- 개발사업 때 논란이 됐던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동·식물상 조사 개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작성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허위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벌칙 강화
- 주민의견 수렵절차 강화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등 주민의견을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
진행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 평가협의회 구성 · 운영(Scoping) : 주민대표 ·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참여
- 평가서 초안 작성(공람·공람) : 스코핑결과 공개 의견제출 기회부여
-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공청회) : 초안협의(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 전략평가서 작성 · 협의
- 환경영향평가
- 평가협의회 구성 · 운영(Scoping) : 전략환경평가시 평가관련 Scoping한 경우 생략가능
의견수렴생략(생략대상 : 법률에 규정), 스코핑결과 공개, 의견제출 기회부여
- 평가서 초안 작성(공람·공람)
-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공청회) : 초안협의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 평가서 작성·협의 : 의견수렴 및 협의 일괄실시(간이평가서 작성)
- 협의내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