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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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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 참여제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주민 직접참여제도

  • 지역 주민들은 직접 참여제도를 통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 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민감사청구
  •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에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민투표
  • 주민이 자신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 설치, 읍.면.동의 분리.합병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
  •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민소송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의 침해와 상관없이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청구대상, 청구자, 제한사항, 확정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청구대상 청구자 제한사항 확정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법령위반, 지방세 부과, 행정기구 공공시설설치 등 제외 19세 이상주민(조례로 규정)
시도.50만 이상 대도시: 1/100~1/70
시군구: 1/50~1/20 범위내 서명
선거기간 중 서명요청 금지
(공직선거법 33)
지방의회 부의 후 의결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 사무가 법령 위반, 공익을 저해할 경우 19세 이상주민 시도 500명, 시군구 200명 미만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 사무처리일부터 2년 경과시 제기불가 감사 실시
(60일 이내)
주민소송 주민감사 청구 후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단체장 대상 감사청구를 경유한 주민이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요건인 경우에 한해 주민 소송제기(이 경우 1인 소송 가능) 청구 수리 후 60일 내 감사 미 종결.감사결과 조치요구 미이행 또는 이행조치 불복 등 법원 결정 및 심리 후 판결
(3심제)
주민소환 선출직 지방공직자
(비례대표자 제외)
19세이상주민 시도지사(10/100), 시.군수(15/100), 지방의원(20/100) 이상 서명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
(미달시 미개표)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시 확정
주민투표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
(국가사무 등 제외)
19세 이상 주민(조례로 규정) 의회, 단체장 주민청구시 청구권자 총 수의1/20~1/5 범위내 서명 선거일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불가, 주민투표일 지정불가 소환사유 제한 없음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문의전화 : 041-635-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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