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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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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안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도 >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제출 다음 신청사항 검토 다음 등록증 교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안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 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제외)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2-2100-3756~57)
  • 상세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상세안내 페이지 접속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www.mois.go.kr) 다음 업무안내 메뉴클릭 다음 지방자치분권실 메뉴클릭 다음 민간협력 메뉴클릭 다음 기부문화 메뉴클릭 다음 내용보기


  • 담당부서새마을공동체과
  • 담당자백운경
  • 문의전화041)635-2313

최종 수정일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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