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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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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업
지원정책
지원정책에 대한 표로 지원제도, 지원내용,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제도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지원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요건에 따라 일부 지원

(‘21년 지원단가 1인당 월 2,006,070원 기준)

 
사회보험료 충남 소재 인증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 월 50명 한도(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연속 4년)

(‘21년 지원 단가 1인당 월 183,590원 한도/4대보험 모두 가입시)

- 고용보험 1.05%, 산재보험 0.7%, 건강보험 3.825%, 국민연금 4.5%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비, 기술 및 제품개발비 등 공모 지원  
지역특화사업 광역자치단체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판로개척 사업 등 공모 지원  
선정절차
  • 지정공모
  • 신청(SEIS)
    기업→도
  • 현장실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시군, 지원기관 등
  • 사업 심사
  • 지정결정
※ 사회보험료 : 연1회 도 공고 후, 시군 상시접수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2020.12.)
사회적기업 세부현황 다운로드 미리보기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표로 계/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순으로 정보 제공
계/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217 46 9 15 39 17 12 1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6 3 12 18 6 11 9 3
사회적기업 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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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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