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민원팀 041-635-3680/2354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48시간 내(2일) 또는 당일 즉시 |
수수료 |
48시간복수여권(성년,26면기준 50,000원) 당일발급단수여권(53,000원) |
신고기한 |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국해야 하는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사무내용 |
신청 요건 (여권 자체 결함, 행정착오, 사건·사고로 인한 사유, 기타 인도적인 사유)이 되는 자에 한하여 통상 여권발급 기한보다 빠르게 (48시간 내 또는 당일) 여권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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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본인) -접수 및 심사(민원실) -제작(한국조폐공사) -교부 (민원실) · 당일 발급 여권: 신청(본인) -접수 및 심사(민원실) - 제작(민원실) -교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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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48시간 내 발급여권(복수 전자여권) -여권 발급신청서 등 신청서류 및 긴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항공권 등)를 접수, 48시간 내 발급 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서류에 이상이 없고 긴급사유가 확인될 경우 제반 서류를 스캔 ※ 48시간 내 여권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상 절차에 따르는 여권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 ※ 15:00시 이전까지 육안심사 완료 시에만 처리 가능. · 당일 발급 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여권 발급신청서 접수- 여권명의인 본인여부, 당일 발급사유 및 출발 항공권 등 확인-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여권발급기록 조회검색-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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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48시간 내 발급여권(복수 전자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1매, 항공권,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당일 발급 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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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여권법 제6조,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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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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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pdf(50.8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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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신청서.pdf(92.7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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