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o 대표자 본인 신청시 →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o (법인)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o 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o 신청서에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기재 o 사업계획서 o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o 기술인력 현황(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생년월일) 1부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 모두 제출 -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o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포함) o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o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 기술인력 현황표, 기술인력 교육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인력은 타 면허와 중복 안됨) - 장비현황표(총괄), 장비현황(장비별 사진 포함), 교정성적서,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의 경우 계약서(1년이상 등 일정기간 명시) - 자본금(1억원이상) :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 타법 관련 관허업종 영위시 자본금 중복 여부 확인(별첨 자본금확인서) o 건물등기부등본(자가시)혹은임대차계약서(임대시), 위치도, 사무실 현황(사진포함) o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및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 각 1부(승강기안전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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