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위탁기관(대한건설협회) |
문의 |
공정건설지원팀 / 041-635-4626 |
신청방법 |
방문 등 |
수령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6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0,000원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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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종합건설업 5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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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 1. 신청 및 접수 2. 관련 서류 내용 확인 및 심사 3. 심사 결과 충청남도 통보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4. 등록신청 수리 결정 5. 건설업 등록 수리, 공고 및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충청남도 민원실] 6.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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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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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 및 접수 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 등 (위탁 업무, 대한건설협회 041-633-3000로 문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수령 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지방세법 제35조 참고)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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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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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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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hwp(23.5KB)[내려받기]
[미리보기]
(예시문)건설업 등록.hwp(54.5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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