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해운항만과 |
문의 |
항만계획팀 / 041-635-4822 |
신청방법 |
방문민원/우편민원/FAX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FAX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기관실, 연료탱크 등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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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적정여부 검토(해운항만과) → 처리(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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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 및 입,출항하는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부근에서 기름등 위험물을 취급(하역)하는지 여부 ▣ 기관부의 용접 및 절단작업 등 위험성내포작업은 유자격자 시행 ▣ 위험물운반선 및 유조선의 선박수리허가 신청시는 무가스 증명서 첨부 ▣ 수리작업으로 인한 유류, 기타 폐기물로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여부 ▣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검토 ▣ 위험구역 또는 구조물 작업시 관련도면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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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작업계획서 1부(취급장비 명세포함) ③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리 대상 선박 선원에 의한 직접수리는 제외) ④ 무가스증명서(원본) 1부(위험물적재운반선 및 기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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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37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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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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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7호 서식]선박수리(허가신청서,신고서).hwp(16.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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