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041-635-3467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중 선택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중 선택 |
처리기간 |
10 일 |
수수료 |
종합설계업(감리업)-45,000원/전문(1종)설계업(감리업)-25,000원/전문(2종)설계업-15,000원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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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전력시설물 설계업, 감리업의 양도,양수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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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 청(민원인)→접 수(민원실)→서류검토(탄소중립경제과)→등록증 교부(탄소중립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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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 전기 설계업, 감리업 양도양수, 합병신청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나. 기술자 2중 취업 조회 다.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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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양수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합니다) 각 1부 3) 양도·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의 공제규정에 의한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 설계관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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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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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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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36호의2서식] (설계업, 감리업)양도ㆍ양수신고서.hwp(18.5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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