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041-635-3467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중 선택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중 선택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종합설계업(감리업)-50,000원/전문(1종)설계업(감리업)-30,000원/전문(2종)설계업-20,000원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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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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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 청(민원인)→접 수(민원실)→서류검토(탄소중립경제과)→등록증교부(탄소중립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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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 전기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나. 기술자 2중 취업 조회 다.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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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4)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원본(설계업의 경우) 5)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 수첩 원본(감리업의 경우)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에 한함) 8)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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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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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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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29호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서.hwp(18.5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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