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보건정책과 |
문의 |
응급의약팀 041-635-4312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온라인 |
수령방법 |
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개설허가 : 100,000원/변경허가 : 40,000원(장소이전에 한함) |
신고기한 |
의료기관을 운용하기 전 즉시 허가신청 |
사무내용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 의원급, 요양병원, 병원급 개설 허가 및 변경허가는 시군(보건소)에 신청
|
처리흐름 |
1. 방문신청방법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서면심사(보건정책과) →시설조사(보건정책과, 관할 소방서) →기안결재(보건정책과)→허가증 작성 발급(보건정책과)
2. 온라인 신청방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www.hurb.or.kr) 접속신청(민원인)→검토 및 서면심사(보건정책과) →시설조사(보건정책과, 관할 소방서) →기안결재(보건정책과)→허가증 작성 발급(보건정책과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
※ 의료기관 시설조사서(붙임4) 참고바람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등 검토
|
구비서류 |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붙임1)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7. 「의료법」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 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건축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FAQ |
|
관련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73.5KB)[내려받기]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