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산림보호팀 / 041-635-4504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 수수료 1만㎡ 이하 20,000원 |
신고기한 |
해당 없음 |
사무내용 |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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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현지조사(산림자원과)→복구비 예치 통지(산림자원과)→복구비 예치(민원인)→허가증 발급(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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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구비서류 적정여부와 토석채취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을 심사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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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 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사.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 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아.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 (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자.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카.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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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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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수수료 1만㎡ 이하 20,000원 - 1만㎡ 이상 초과시 매 1천㎡마다 2천원가산(충청남도 수입증지) ▣ 면허세 10,000~30,000원 ※ 해당 시·군청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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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hwp(22.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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