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법인소재지 시·군 민원실 |
문의 |
041-635-2043, 2044, 4985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17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없음 |
사무내용 |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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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시군 민원실)→전달(도 여성가족정책관실)→검토(도 여성가족정책실)→ 허가(도 여성가족정책실)→허가증 교부(시군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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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 이내 시도시사에 보고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 (민법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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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설립취지서 1부 ② 정관 1부 ③ 재산출연증서 1부 ④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⑤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⑥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⑦-2 법 제1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⑧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⑨ 설립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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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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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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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hwp(20.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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