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은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 검색,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795&page=2&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displayType=&year=&month=&menuLevel=3&menuNo=91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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