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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FAQ



  • Q1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을 한 경우

  • Q2공직자등의 이중지위(공직유관단체 사외이사 겸 민간기업의 대표)

  • Q3의무경찰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Q4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 Q5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Q6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Q7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 Q8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 Q9선물의 가액 평가

  • Q10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각자내기의 경우 가액 평가

  • Q11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여부

  • Q12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제공받은 경우

  • Q13유가증권이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Q14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의미

  • Q15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제공받은 경조사비

  • Q16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일반 동료 관계)

  • Q17TV 또는 라디오 인터뷰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Q18강의 영상 등을 유튜브에 탑재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Q19강의관련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 Q20외부강의등 횟수 제한 및 1회 강의의 판단기준

  • 담당부서자치경찰행정과
  • 담당자최지인
  • 문의전화041-635-5903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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