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o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o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o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o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렛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