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 출생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수준 무관)
· 1차(‘19년 11월) : 만 24개월 미만 확대
· 2차(‘20년 11월) : 만 36개월 미만 확대
○ 지급금액 : 대상아동 1명당 매월10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행복출산원스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출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