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사회적약자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챙기는 도정을 기대합니다.
작성자최** 공개공개
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2-06-28 조회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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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 이후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그동안 고위험군에서 배제되어 집중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23배나 높았다는(미국은 6배) 국회의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 대비 4.9%인 약 251만명이며 충청남도의 등록장애인은 약 12만 5천명으로 전체 도민 대비 약 6.2%로 나타나며 전국 평균보다 25%이상 높아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권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

2017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되었고 충청남도는 2020년 6월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 4730 호)가 공표되습니다. 이로서 장애인 도민에 대한 건강권 보장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의 권역 재활병원 지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충남은 현재 지정된 곳이 없으며 건강보건관리서비스로 장애인주치의제도가 시범사업 3년차에 해당되지만 충청남도의 사업 지원과 참여도 역시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업 수행 역시 22년도에는 노인으로 한정하여 제외된 상황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특히 충청남도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12만 5천명의 장애인 도민의 건강권을 위한 사업(장애인건강법 및 도 조례에 의거한)은 현재 열악한 전국의 장애인건강권 사업의 선도적인 견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251만명의 장애인들의 건강권에 대한 모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50년을 내다보는 신임 도정의 공약 기치처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도민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 건강권 지원은 향후 초고령화 시대(2026년 노인인구비율 20%도달)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방문진료 활성화)의 준비이기도 할 것입니다.

장애인건강권 사업을 시작으로 독거노인 및 치매 도민 등의 방문진료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현재 방문진료와 치료적 접근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긍정적 효과 및 장애인건강권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