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인성.효 민간단체 적극적인 지원정책 방안<효행장려법.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한 민간단체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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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2-06-28 조회수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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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과 사람들사이에 살아가는 문화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효.인성교육은 절대적으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서  인생을   단계를 걸쳐   성장하면서    인간으로 가져야 도리  즉  인간다움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충남지역에서    많은 민간단체들이  효.인성을
교육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효행장려법과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하여  공모사업이 있지만  예산지원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인성 관한 지원을 법을 참조하면 
[ 1) 효행장려 및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라.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효.인성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효와 인성이 바른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젊은세대들이 효.인성교육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는   범위를  같이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지역에서 효.인성전문강사 양성과   효을 통한 인성교육이 바로 서서  충남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여     지혜롭게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