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비의 효율적 행정처리
작성자이** 공개공개
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2-06-27 조회수77
이메일개인정보 보호처리

김 태 흠 도지사 님께 드리는 요청의 글
 더 살기 좋고 더 강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고생 하실 도지사님과
도청의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도청에서 지원하는 신. 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의  도비 지원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행정 처리를 효율적으로 보완 할 필요성을 건의하는 글을
도지사 님께 올립니다.
2022년도 주택지원 (태양광) 보조사업의 
1차 접수는 5월 7일,  2차 접수는 6월 13일, 3차 접수는 7월 6일에 진행되어
각각 십 수 분만에 국고보조금이 소진되어 사업신청이 종료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예산 금액은 2021년 보다 줄었고, 
공사 비용은 1주택 당 550,000원이 인상 되었고, 
신청자는 많아서 어느 해 보다도 경쟁이 치열하여 
순식간에 국고 보조금이 소진, 마감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야 지방 보조금인 도비와 시. 군비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기에   일부 시. 군청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사업 신청인을 위하여
도비가 부족하여  시. 군비의 추경 예산을 편성 할 수도 없는 실정 입니다.  
충남도에서 시. 군청으로 교부하는 도비는 다수의 시. 군청에 잔여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도비를 부족한 시. 군청으로 신속하게  이관 조치를 해주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2022년도에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게 되고   전기 요금을 
절약 할 수 있어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가정의 생활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 입니다.  
특히,  당진시는 지방비 예산보다 59가구가 많게 국고보조금 지원이 추가로 확정
되어   도청에서 도비의 이관이나  추경 편성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도청은 추가의 예산 편성이 필요 없습니다. 남아있는 도비를 당진시 등의 도비가 부족한
시. 군청으로 사업 (공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선 빨리 이관 해주면 됩니다.
교부금 결산을 하면서 늦게 이관하게 되면 지원이 확정된 국고 보조금은 시간적으로
사업 (공사) 기간이  지나게 되어  자동으로 사업 신청이 취소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전에도 같은 사례가 있어 위와 같이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일
                                   충남 보령시 천변남길 254, 2층 (동대동) 
                       ㈜ 서준 이앤씨 / 통미 태양광 씨앤엠  이 보 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