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공장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요청의 건
작성자김** 공개공개
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2-06-23 조회수70
이메일개인정보 보호처리

새롭개 도정을 이끌어 주실 당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많은 기대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저는 둔포에 중소기업 사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2016년 공장을 둔포 운교리에 있는 협동화단지로 이전하며 생산물량 증가와 신설비 도입을 하며 협소한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공장내에 중이층 공장을 증축하여 2017년 아산시에 공장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이층을 증축 당시, 주변 사출공장 운영하시는 지인들에게 문의를 하여 기존 건축물에 분리가 되고 높이3m 이내로 개방되어 있고 금형 및 자재를 
적재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하여 증축을 하였는데, 2021년 소방서 순회 점검시 건축도면과 불일치 되는 위법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아산시로 부터 철거 명령 및 과도한 과태료(약1억6천)로 더 이상 공장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아산시에 이의제기 및 양성화 요청을 하고
도청에 행정소송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규에 위배 되는 건축물 증축한 것은 잘못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법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증축을 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위기 극복을 하고 증가하는 생산물량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주의 간절함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건축물 철거 보다는 5년간 사용상 문제 없어 보완 명령으로 양성화 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억원이 넘는 과도한 과태료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문제로 운영이 불가한 이 시기에 감면 또는 탕감으로 다시 한번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당선인과 준비위원회에 요청사항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자들이 상기와 같은 위법건축에 대한 법규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결과만으로 건축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보다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위법 건축물 증축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고
기존 위배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하여 양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