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농외소득 기준 현실에 맞춰 재조정
작성자강** 공개공개
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2-06-23 조회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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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간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교직생활을 마치고 2021년 2월 정년퇴직하고 충남에서 시골생활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5년부터 퇴직후를 준비하기위해 터를 가꾸기위해 주말마나 내려화 텃밭을 가꾸어왔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12년에 발급받았고 전입은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동안 현직에 있었기때문에 각종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나 퇴직후에는 아무래도 시골에서 있다보니 많은 정보를 얻게되었습니다.  얼떨결에 1년을 시골에서 보내고 올해 농민수당신청기간이되어 이장님께서 연락이와 통화하는중에 농외소득이 3700만원이상자는 제외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다. 2009년도부터 각종 정책기준으로 통용되고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평소 박봉에 시달리지만 단지 퇴직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연금때문에 농민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고하고 각종수당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백번양보해 기준을 정한다면 세월이 12년이 넘은 기준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을무시한 행정이라생각합니다. 이곳 충남 예산군에 각종 세금도 납부하고 상주하면서 주민들과함께 똑같이 생활하는데 또하나의 차별이라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도지사님도 여당에서 당선되었으니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을 적극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