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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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2-06-19 조회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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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우리들의 보모들을 포함하여, 어르신의 노후를 품위있게 보낼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이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노인장기요양험의 요양비 숫가 수준으로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하기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치매. 중?, 파킨슨병, 기타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스스로 힘으로 식사 및 대소변이 불가능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자식. 며느리도 힘들어서 꺼려하는  3D 업종에 해당하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요양시설 현장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처해있기 때문에,  요양서비스 질개선이 쉽지않은 형편입니다.

노인용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요양시설의 종사자에게는, 매월 14만원 ~18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바,
내년부터는 모든 요양시설의 상근 종사자에게 차별없이 매월 2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비지급을 간력히 건의 요청 드립니다.    


참고롤, 요양비 숫가는, 요양시설의 입소 어르신 숫자대비 법정 종사자 숫자만큼의 인건비만을 계산해서 산정,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설 현장의 근무여건은 1년 365일근무에 매일 24시간 근무인력이 상근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비 숫가가 지급되는 법정 적정인력만으로는, 주5일근무제 및 모든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로 인한
법정근무인력의 휴뮤일에  대체근무하는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고 나면, 법정정원 근무인력의 급여를 최저임금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