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적극적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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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2-06-18 조회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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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효행장려 및 지원에 적극적인 활성화>>
효행장려법  제3장에 보면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충남지역에서  보지않는 곳에서  사라져가는 효문화를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가치관도 다르고, 현실에 맞추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충남에서 태어서 지금까지  자랑스런 충남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효문화교육사업에 관심이 많고
각시군에도 효행장려 및 지원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문화콘테츠을  함께 고민해보고   다음세대들에게도  이 문화가 계승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