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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작업 사고 안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2022.03.09(수) 21:45:3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도, 보험료 최대 90% 지원
지역농축협·품목농협서 신청


충남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도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함께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지원에 293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일반형과 산재보험 수준을 보장하는 산재형으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일반 1형 기준 연 10만 1000원 정도이며, 보험료는 시군별로 75%에서 최대 90%가 지원되며, 농작업 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대 6000만 원이 보상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은 연중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하면 된다. 
/식량원예과 041-63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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