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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회(2024. 11. 19.(화))
  • 2024-12-20
  • 김**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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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2024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개최

    충남도 인권센터는 19일 충남공감마루 다목적회의실에서 2024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2019년부터 조례, 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 지난해까지 490개의 자치법규를 평가하고 도민 인권 증진에 시의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도민 인권 증진시책으로 추진 중인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강화’ 2개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시책에 대해 시책별로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당사자, 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이 4~5차례 회의와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치행정과 전상욱 과장은 결과보고회 인사 말씀을 통해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해 주신 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민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사전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도민 인권이 차별 없이 계속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책 과정 전반을 향후에 종합적으로 계속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 시책은 `19년부터 시책 인권영향평가 시행 5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치법규 분야와 시책 분야에 대해 평가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강화’ 시책은 현행 5개 시·군(천안, 아산, 당진, 서천, 홍성)에서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23년 상담․교육 실적 증가에도 불구 예산지원의 문제로(상담․교육 실적 `22년 대비 22,450건 증가, `24년 아산, 홍성 국비예산 중단) 외국인노동자 상담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 중 자치법규 분야에서 충청남도는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였고, 개선권고의 수용율도 95.7%의 높은 수치로서 부서간 협력과 자문이 상당히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시책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전문가로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하고, 매년 시책을 인권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책 사업 부서와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이행률을 점검하는 등 시책 인권영향평가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것을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 외국인노동자 상담 활동 지원 강화 분야에서는 현재 민관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을 들어 민관 협력을 통한 명확한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조례 개정과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회에서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의 상담 역량 강화 방안 수립, 외국인노동자와 종사자의 인권 보장과 구제 방안을 보장할 공통적인 메뉴얼을 수립하여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도 인권센터 윤담 팀장은 “인권영향평가단의 시책별 평가 결과는 도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검토한 후 12월 17일(화) 열리는 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 최종 개선 권고를 확정해 담당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