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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개발계획 배경
관광진흥법 제49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충청남도의 기존의 법정 관광(단)지의 지정 및 추진현황과 개발방향을 평가 · 분석하고 도입 가능한 신규 관광(단)지의 적정입지 및 개발방안을 검토하여 충청남도 관광정책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통하여 법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필요
-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의 외적인 관광지 증가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관광자원 개발방식에서 탈피
- 국내 · 외 관광수요의 지속적인 증대 및 관광행태와 제반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에 의해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관광개발의 비전, 목표,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 대두
지역발전 및 국민여가의 질 향상
- 다양한 관광여건변화로 인한 적극적인 관광활동의 유치를 통해 충남권내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의 질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
- 이에 국내 관광여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적극적인 관광개발의 전략이 필요함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반영내용
- 공간적 범위:8,214㎢ (충청남도 8시 7군)
- 시간적 범위:2017 ~ 2021(5년)
- 내용적 범위:제3차 관광개발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2~2021)이 정한 충남권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관광개발 방향 및 효율적인 집행방향 등을 정함.
관광지 개발 목표
- 국민국내관광수요(2015년 공동 2위 → 2021년 단독 2위)
- 외국인 방문비율(2015년 1.3% → 2021년 2.0%)
- 문화관광예산 비중(2015년 4.6% → 2021년 5.0%)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반영내용
권역별 관광구상(5개 관광소권역)
- ① 호국온천관광권 (천안, 아산)
- ② 내포문화관광권 (서산, 홍성, 예산, 당진)
- ③ 해양레저관광권 (보령, 태안, 서천)
- ④ 백제문화관광권 (공주, 부여, 청양)
- ⑤ 군사유교관광권 (계룡, 논산, 금산)
4대 추진전략
- 가. 관광자원 절대 가치화
- 나. 트렌드 선도형 관광상품개발
- 다. 지역관광 역량 강화
- 라. 통합형 관광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