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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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6-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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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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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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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홍성소방서 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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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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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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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6. 10. 2. ~ 2026. 10. 16. / 15일간
나. 공고 대상: 최○오
다. 위반 사항: 「소방기본법」제21조제2항 및 제56조의제3항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라. 안내 사항: 상기 공시공달(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충청남도홍성소방서 재난대응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지방세입계좌 입금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공주소방서 재난대응과(041-851-0253)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신청하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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