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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2차)

  • 고시/공고번호
    2026-1586
  • 구분
    공고
  • 담당자
    박**
  • 담당부서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상공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041-635-3315
  • 게시일자
    2026-09-02
  • 첨부파일
  •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진시군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
    ※ 그 외 시군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 종료
    ○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30.(수) ※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 지원대상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지원내용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 상반기 지원자는 24만원 한도에서 상반기 지원금액 제외하고 지원
    ※ 상반기 신청자 중 보험료 월 납부자는 추가 신청 필요(납입증명서 확인)
    -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제외
    -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6년 보험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하나, 화재보험에 의무보험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
    * 종합보험에 화재보험 포함된 경우 등
    ○ 지원제외
    - 상반기에 지원금 한도인 24만원을 지원받은 자
    - 공고일 기준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유사・중복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 수정내용
    - 시・군 문의처 누락(아산시,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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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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