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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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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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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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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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산업입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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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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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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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종).hwp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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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충남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 내용
가.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8조)
- 도지사는 물류보조금 등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