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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2024-53
  • 구분
    입법예고
  • 담당자
    조**
  • 담당부서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산업입지과
  • 전화번호
    041-635-2226
  • 게시일자
    2024-09-0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종).hwp내려받기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충남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 내용
    가.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8조)
    - 도지사는 물류보조금 등 일부 지원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41-63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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