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발령(2026. 6. 22.)에 따른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2026. 6. 24.)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관련 근거: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강사료 등 지급기준 및 지급액) 및 제46조(강의시간)
○ 개정 사항: 강의시간 산출기준
- (기존)
주) 초과시간은 30분 초과부터 1시간으로 인정
- (개정)
주)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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