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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법령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 알림(2026. 6.)

  • 작성자
    정**
  • 담당부서
    교육운영과
  • 전화번호
    041-635-6534
  • 작성일
    2026-06-30
  • 첨부파일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발령(2026. 6. 22.)에 따른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2026. 6. 24.)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관련 근거: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강사료 등 지급기준 및 지급액) 및 제46조(강의시간)

    ○ 개정 사항: 강의시간 산출기준

      - (기존)

    강의 시간

    1시간 30분 이하

    1시간 30분 초과~ 

    2시간 30분 이하

    2시간 30분 초과~ 

    3시간 30분 이하

    3시간 30분 초과~ 

    4시간 30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초과시간은 30분 초과부터 1시간으로 인정

      - (개정)

    강의 시간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30분 미만

    2시간 30분 이상~

    3시간 30분 미만

    3시간 30분 이상~

    4시간 30분 미만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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