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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법령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

  • 작성자
    조**
  • 담당부서
    교육운영과
  • 전화번호
    041-635-6534
  • 작성일
    2017-03-15
  • - 시행일 : 2016.12.1.

    - 주요내용 :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기준 준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교육총괄과
  • 문의전화 : 041-635-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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