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70,000원, 부부가구 - 2,192,000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최대 300,00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80,00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5,000원 부터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조사
- 연금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내용 제공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비고 |
2019년 |
1,880,016 |
2,306,768 |
|
2018년 |
1,841,575 |
2,259,601 |
|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 2016년 7월 노령연금 → 기초연금으로 변경
- 직역연금 수령자, 기존수령자 50%, 신규 : 진입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54년생)
우리동네 상담자 찾기
검색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