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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아시나요?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2024.06.25(화) 14:47:53당진시대(d911112@naver.com)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아시나요? 사진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회장 유정순)가 당진시보건소 민원실 앞에서 내원하는 민원인을 대상 으로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상담 및 의향서 작성 봉사를 지난 17일 진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게 되면 생애 말기 본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 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 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 제도다.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되고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 술로는 △심폐소생술 △체외생 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전국에 300여 개소가 지정 운영되 고 있다.

이날 보건소에서 상담 봉사를 진행한 유정순 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라며 “지난 6년간 웰다잉연구소에서 4100건 정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받았고, 요즘 어르신들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당진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보건소에는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당진웰다잉연구회와 협력 이 진행됐다”며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 시고 관심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들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9 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만 19세 이상부터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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