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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미등재 경로당, “13개나”

빠른 조치 필요… “현황조사만이라도”

2024.06.17(월) 14:56:35무한정보신문(fuco21@daum.net)

예산군내 건축물대장 미등재 경로당과 개인 소유 토지에 지은 마을회관 등과 관련해, 군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소유권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순 의원은 13일 가족지원과 행감에서 “우리 지역에 건물 미등재 경로당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규모가 13개나 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개인 소유주가 사망하고,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를 대비해 사용승낙서를 받아 놓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행부가 밝힌 건축물 미등재 경로당은 △예산 신례원1리 △대술 궐곡2·장복2리 △신양 여래미·대덕1·신양2리 △광시 은사리 △대흥 동서·갈신2리 △덕산 신평1·시량1리 △오가 원천1·신원2리 13곳이다.

박승보 과장은 “대흥 동서리는 공장 건물이고 나머지는 마을회관 건물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와 협의해 양성화과정을 밟으려 한다”며 “양성화 조건에 맞는 경우는 양성화 시켜 등기를 내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선구 의원은 “건물 못지 않게 토지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조치가 어렵다면 어떤 상황인지 현황만이라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봉산의 한 토지주가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마을회관이 토지주 땅에 물려 있는 상황이다. 부모님은 사망했고, 토지주 입장에선 그동안 마을회관이 불법점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의를 제기했다. 건축물 대장은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절반은 개인, 절반은 마을 소유였던 것. 

강 의원은 “과거 마을이 정부 지원으로 창고를 지을 때 마을 이장이 토지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례”라며 “한시적 조례를 만들어 이런 상황에 놓인 건축물과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신규로 지어달라는데, 토지가 이런 상황이면 지을 수 없다”며 “20년 이상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 현황만이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과장은 “최근 신축의 경우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해 부지가 확보된 다음 추진하지만, 예전에는 사용승낙을 받고 신축했다. 그러다가 몇 대가 흐르면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성화 등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예산뉴스 무한정보(http://www.ye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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