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재발송된 예산군 ‘개별공시지가’

용역업체 착오로 두 번 발송, 업체서 재발송비 부담 <br>군 “혼란 일으켜 죄송… 내년부터 누리집·문자로”

2024.06.03(월) 14:35:21무한정보신문(j6h713@hanmail.net)

두번 발송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 무한정보신문
두번 발송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 무한정보신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두 번 발송돼 예산군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 일부가 한 때 혼란을 겪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지가)을 토지주에게 알려 주는 우편물이다. 이번 결정통지문은 예산군내 26만4722필지에 대한 것으로 군외 거주자 3만1548명, 군내 거주자 2만6183명의 토지주에게 발송됐다. 

5월 7일 결정통지문이 발송됐지만, 용업업체가 당해연도지가를 지난해인 2023년 개별공시지가로 기재하는 착오를 일으켰다. 착오를 발견하고 2024년도로 수정해 재차 발송한 것은 3일 뒤인 10일.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결정통지문이 재차 발행되자 혼란에 빠졌다. 두 개의 통지문을 받아 든 토지주들은 어느 것이 실제 결정통지문인지 문의하느라 군청에 전화했다. 재발송이 시작된 지 3주째가 흐른 지난주에도 담당 직원은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라는 문서 바로 아래 빨간글씨고 기재된 ‘개별공시지가 착오기재로 재통지’라는 문구를 알아채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한 토지주는 “두번째 통지문을 받고 군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지만, 이틀 동안 전화할 때마다 통화중이었다. 보통 다른 직원이 대신받기도 하는데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다. 며칠 뒤 다시 해보니 ‘우편 관련 전화가 많아서 그랬다’며, ‘다시 보낸 통지문에 재통지라고 써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표시를 했으니 문의전화가 계속 온 것 아니냐”고 제보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며칠 만에 다시 받은 통지문이 가격만 달라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렸다”며 “안내문을 따로 동봉하면 알아채기 좋았을텐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한 것 같다”라고 아쉬워했다.

군관계자는 “용역 업체에게 통지문 인쇄와 발송을 맡겼는데 착오가 있었다. 재발송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했다”며 “의도치 않게 토지주에게 혼란을 일으켜 죄송스럽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다른 시나 서울처럼 우편물 대신 누리집과 문자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군수가 관할 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 △개발부담금개발 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군은 물론 토지주가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