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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2024.02.06(화) 09:40:11도정신문(deun127@korea.kr)

부실 공사 신고기간 개정 추진

조례안 사진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실 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발의됐다. 

충남도와 직속기관, 공사·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실공사 신고기간 규정 개선을 목표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상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은 소극 행정 및 불합리한 상황 발생의 우려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 공사의 보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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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부문 지원을 추가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등 소상공인 보호 사업의 시행 근거를 담았다.

이 외에도 기존 지원 사항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창업예정자 지원,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충남도의 책무를 더욱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전체 사업장 중 약 80%가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이 충남 전체 경제 성장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소비트렌드 변화, 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 상황에 맞게 충남도의 정책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농 대상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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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4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농어촌지역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 대상 융자한도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어업인의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의 농·어촌지역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로자문회의 설치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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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높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충남은 노인인구비율이 21.3%로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이자 지역의 원로로서 더욱 실질적인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충남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서 선도적이고 본이 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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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2022년 특성화고 도입을 시작으로 일반계고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고교학점제 선도·연구 학교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잘 보완해 학생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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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식지 고유의 토지 및 기후환경, 주위의 다른 생물 종들과 적절히 조화돼 적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낯선 외래생물의 유입은 기존의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하여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란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군,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생태계 균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여 연구활동을 진행한 결과, 충남에도 황소개구리 등 외래생물들로 생태계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 퇴치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강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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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3030건으로, 2019년(428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소음관리로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추진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자동차 소음의 피해와 올바른 운전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극복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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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감소 및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실의 부족으로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새벽부터 병원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일명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시기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확충, 의료체계 및 응급체계의 구축,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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