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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민 대상 소송비 회수 포기

실익 비해 행정력 과다… 주민 “잘한 결정” <br>세탁공장 반대 패소 주민들도 ‘기대’

2023.09.25(월) 14:55:36무한정보신문(fuco21@daum.net)

충남 예산군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소송비용 회수 포기 결정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28일 내포신도시 주민 245명은 예산군을 상대로 ‘내포집단에너지시설’ 건축변경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취소 이유로 △주거밀집지역과 근접 입지로 인한 환경권 침해 △집단에너지시설이 지역내 집단거주지역, 관공서, 상업시설의 냉난방 공급을 위한 시설임에도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대규모 화력발전소로 변질됐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법원은 2022년 7월 21일 예산군의 손을 들며, 주민들에게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피고였던 예산군은 판결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 회수액 331만1592원을 확정 신청했다. 실무부서는 올해 1월 10일 소송비용회수수입 징수결의를 하고, 소송에 참여한 245명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피신청인이 된 주민들은 반발했지만 군은 납부 독촉, 체납고지·압류예고로 대응했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주민대책위’는 3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민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한 소송에까지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면, 555㎿ 초대형 LNG 발전소의 환경피해 감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예산군에 소송비용 청구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군은 8월 31일 첫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비용 회수 포기를 결정했다.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7월 14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같은날 개정된 ‘예산군 소송사무 등 처리 지침’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조항이 근거가 됐다.

관련 조례와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엔 군이 법원 결정까지 받은 소송비용회수를 포기 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군은 포기 사유로 주민들이 주장한 ‘공익소송’ 사유 대신 주소불명 등 소송비 회수 대상 개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추심할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력·행정비용에 비해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주민들은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군의 이같은 결정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덕산 대치리 주민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은 세탁공장으로 인한 대치천 오염 등을 우려해 지난 2020년 6월 30일 군을 상대로 법원에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19일 패소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 회수 절차를 진행하던 군은 원고들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번호) 부재 등의 이유로 사실상 소송비 회수 포기를 예상했다. 하지만 법원이 최근(8월 22일) 피신청인 218명 중 주소 특정이 가능한 107명에 대해 소송비 289만7239원을 확정하자, 군은 소송비 회수 여부를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과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내포집단에너지시설’의 사례를 들며 “세탁공장 건축 반대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군이 소송비용을 회수해선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군은 또 하나의 선례가 추가될 경우 소송비 회수포기 요청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은 헌법상 보장돼야 할 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발생시키고, 문제 제기 자체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 주민은 “예산군의 소송비 회수 포기 결정은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 제기 자체로 잘못된 악습이나 제도 개선에 주민들이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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