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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 배설물

도시미관·공중위생 저해, 파리 등 해충·악취도 <br>최대 10만원 과태료… “반려인 의식수준 높여야”

2023.04.10(월) 14:37:26무한정보신문(fuco21@daum.net)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화단과 경계석에 방치한 반려동물 배설물. ⓒ 무한정보신문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화단과 경계석에 방치한 반려동물 배설물. ⓒ 무한정보신문

예산지역 일부 반려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동물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도시미관과 공중위생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날씨가 더워지면서 파리 등 해충과 악취가 발생해 불쾌감을 주는 실정이다.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단속과 함께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들에 따르면 군내 산책로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반려동물 배설물을 목격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며 20여만명이 방문한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화단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주민은 “봄이라서 그런지 개를 끌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겨울철에는 없던 개똥을 자주 본다. 행여 밟을까 신경쓰이고, 불쾌하다.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해결을 위해 공원 안에 반려동물 배변봉투 자판기와 수거시설을 설치했으며, 대전시 중구청과 부산시 남구청 등은 반려동물 산책이 잦은 장소에 배변봉투함을 마련하기도 했다. 외국사례를 보면 반려동물 유전자(DNA) 등록제를 기반으로 거리에 방치한 배설물에서 수집한 DNA로 끝까지 주인을 추적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거리청소를 시키기도 한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가더라도 이미 견주가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진이나 제보만으로는 견주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뒤,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계도펼침막을 내걸었지만 처벌이 강력하지 않아 뾰족한 방법이 없다. 반려인들의 의식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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