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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응급처치교육 ‘필수’

학원 등 13세 미만 이용시설 종사자 의무화 <br>행안부, 소규모시설·읍면지역 무료교육 지원

2022.05.15(일) 15:43:22무한정보신문(yes@yesm.kr)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행정안전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4살 아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2020년 11월 27일)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에 의거해 매년 응급처치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해야 한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대안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외국인학교 등이다.

이 가운데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비가 부담되는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시설과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지역시설 종사자 7만여명은 무료교육을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교육자료 개발과 전문강사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이론 △소아 심폐소생술 포함 응급처치 실습 등으로 이뤄진다.

실습은 코로나19를 고려해 당분간 비대면쌍방향방식으로 진행하며, 향후 방역규제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한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례중심 응급조치교육으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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