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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방향으로

- 행정의 굳은살 잘라내고, 필요 이상 규제 쇄신해야 - 1천만원 수의계약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필요

2022.02.22(화) 14:48:44놀뫼신문(nm4800@daum.net)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농업구조의 개선, 농업생산성의 향상, 수요에 맞는 생산조성을 위해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토지나 용수(用水)의 조건을 개발·정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을 적기에 공급하고 홍수피해를 방지하거나 지중의 과잉수를 없애기 위한 용배수로 사업과 영농의 편리를 도모하고 기계화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농로사업 등이 있다.
논산시는 2022년도 본예산에 농로 32건 16억6천4백만원, 용배수로 53건 37억7천5백만원, 주민숙원사업 57건 39억3백만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사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거나 공사구간 중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있어 ‘기부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재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배정 기준은 ‘용배수로 사업은 2천5백만원’ 이하, ‘농로 사업은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천만원’ 이하로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용배수로·농로·주민숙원사업 현황

각 읍면동에는 토목 전문공무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다. 사업 구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토목 전문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원활한 민원수렴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현지 여건 반영이 용이하다. 또한 용배수로, 농로, 주민숙원사업 등은 주민생활은 물론 영농행위에 밀접한 사업으로 5월말~6월초 경작 이전에 신속한 사업집행이 요구되어 각 읍면동으로 사업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올해, 읍면동별 재배정 현황은 농로 31건에 5억9백만원, 용배수로 86건에 15억1천7백만원, 주민숙원사업 161건에 32억6천2백만원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로 사업]은 가야곡면이 7건에 1억3천5백만원으로 제일 많다. 그 다음은 벌곡면 7건, 111,000천원, 은진면 5건, 78,000천원 순이다. [용배수로 사업]도 가야곡면이 17건, 3억5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벌곡면 18건, 312,000천원, 은진면 11건, 179,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숙원사업]은 연무읍이 25건에 5억4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가야곡면 23건, 525,000천원, 연산면 17건, 330,000천원 순으로 이어진다.

재배정사업의 인력운영, 탄력적으로

재배정 사업 추진일정은 1월에서 2월까지 두 달간은 읍면동 합동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다. 3월에는 계약과 더불어 공사를 착공하고 5월 말 공사를 준공한다.
논산시 해당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읍면동으로 재배당하는 농로, 용배수로, 주민숙원사업은 278건으로 총 예산금액이 52억8천8백만원이다. 이 사업 외에도 건설과에서 직접 발주하는 농로, 용배수로, 주민숙원사업도 142건에 달하며 예산액이 93억4천2백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두 가지 사업 모두 영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계약 및 공사착공을 진행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5월말 경작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만일 경작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경작 이후인 가을로 공사가 미뤄져야 하는 난처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매년 해당부서의 연초 인력부족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인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상주하는 토목 전문직의 탄력적 인사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취암동, 부창동, 강경읍의 경우 2020년 취암동 7건, 부창동 4건, 강경읍 3건의 재배정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취암동 17건, 부창동 4건, 강경읍 1건의 재배정사업이 진행되었다. 올해의 경우 취암동 2건, 부창동 1건, 강경읍 1건의 재배정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읍면동에 배치된 토목직 직원의 업무량을 파악하여 인력이 부족한 실과에 배정하든지, 아니면 한시적이라도 파견 운영하는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인력난 해소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수의계약총량제, 지역업체 참여폭 확대

논산시에서는 2년 전부터 특정업체에 사업이 몰리지 않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업체마다 한해 상한액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업체간 면허를 빌려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도 뒤따른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닌 무등록 업체로 수의계약 참여가 빈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무등록업체의 수의계약 참여는 모든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시공능력 부족, 품질 저하, 하자 보수 등에서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여기에 막대한 사업비가 손실되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등록 업체의 수의계약은 결국 관내 건설업 등록 업체의 사업수주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사업운영의 어려움으로 직결되는 실정이다.
현재 논산시는 1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제외 금액)인 사업에 대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1천만원으로 묶여 있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무등록 건설업체의 계약체결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이는 건설업 등록업체의 사업참여율 증가로 전문성 향상 및 시공불량 감소가 예상되며,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을 차단해 신뢰성을 높이고 신규업체 발굴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의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수의계약 건수, 계약이후 성과관리, 하자관리, 유지관리 등 이력을 등록 관리하여 특정업체 쏠림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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