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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은 아예 무시하는 태안화력, 군민 건강 안중에 없다.

최근 7년간 서부발전 환경 위반 16건 중 15건이 태안화력에서 발생

2017.10.17(화) 23:25:41주간태안신문(shin0635@hanmail.net)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태안 만리포해변에서 열린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 인사말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범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약속한 가운데 우리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이 단일 발전소 가운데 최대의 환경위반 발전소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태안화력이 지난해부터 미세먼지가 쟁점화 되자 연이어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고 지난 525일에는 충남도, 태안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태안군지속가능위원회, 지역 주민과 언론인을 태안화력 발전소로 초청해 환경설비 개선 공사현장을 공개하고 미세먼지 저감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국민 소통-공감 Day’를 개최하고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최초로 싸이클론 방식의 환경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자랑했으나 지난 411일에 대기배출기준허용 기준을 초과해 환경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어 태안화력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전국의 단일 발전소  가운데 최대의 환경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태안화력 전경

▲ 전국의 단일 발전소 가운데 최대의 환경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태안화력 전경


태안발전본부의 환경관련 적발 현황

▲ 태안발전본부의 환경관련 적발 현황


지난 5월 25일 국민공감소통데이에 참석자들이 신환경 기술로 개선중인 태안화력을 살펴보고 있다.한

▲ 지난 5월 25일 국민공감소통데이에 참석자들이 신환경 기술로 개선중인 태안화력을 살펴보고 있다.한


당시 이 행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후 조기 대선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사장의 임기 연장을 위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생색내기용 행사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정감사 돌입이후인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국내 화력발전 5사의 오염물질 배출 사례 발표를 통해 공개되었다.

  어기구 의원실 측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 자료를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5개 화력발전사가 2010년 이후에 유해물질 배출 적발 건수가 54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화력발전사들이 불법적인 유해환경물질 배출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기구 의원실 측이 제공한 자료를 화력발전 5개사별로 살펴보면 남동발전 14, 동서발전 11, 중부발전 12, 서부발전 16, 남부발전 1건 등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태안에 본사를 둔 한국서부발전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7년간 위반한 16건 가운데 15건이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위치한 태안화력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태안군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표 참조)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은 지난 7년간 과태료만 2천만원을 넘게 처분 받았고, 개선 명령과 경고 고발 등 15건의 처분을 2012년만 제외하고는 매년 받아와 앞에서는 개선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411일에는 굴뚝자동측정기 30분 평균연속 3회 및 주 8회 이상 배출기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앞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상습적으로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발전사들이 아예 매년 환경관련 과태료를 본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등 국민들의 실제적인 환경에 대한 우려와는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어기구 의원실 측은 "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증기터빈을 끓이는 과정에서 석탄재,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뿐 아니라 유독물질인 염산, 가성소다,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분이 포함된 오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환경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런 적발 건수가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환경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적발 건수가 조사됐으나 시간을 두고 이전 자료부터 최근 지자체 자료까지 수집해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환경 당국이 반복되는 발전사의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대폭 손질을 통해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부과금이 너무 적어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업체가 심각하게 오염물질을 배출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업정지를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발전사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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