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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정,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군, 공사 중지 명령에도 대놓고 불법 저지르는 모래채취 업자들, 엄벌해야 여론 높아

2017.02.28(화) 09:38:49주간태안신문(shin0635@hanmail.net)

수백만원 벌금내고 수 억원 벌수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법을 어겨야지

태안군 행정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주말 기자에게 전화를 해 온 한 주민은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지난 2월초부터 충남 태안군에 불법으로 규사(모래)를 채취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전했다는 그는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을 이용해 이 업자가 또다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는 제보를 보내왔다.

 

제보에 따라 지난달 25일 현장을 간 기자는 원북면 신두리 사구의 인근에 나무가 다 베어지고 지표면에서 수십미터 아래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덤프트럭으로 옮겨 싣는 대형 굴삭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 태안군 담당직원에 전화로 제보 내용을 전하니 그곳은 이미 산지관리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사 중지 명령과 서산경찰서에 1차 고발이 된 곳이라며 설마 일을 하겠나며 현장 확인에 나가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간 태안군 담당직원은 오후 늦게 연락이 되어서는 불법 현장에 가서 공사 중단을 요청했더니 거들떠보지 않고 공사 중지 명령 공문을 받지 않았다모래를 계속 실어나가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6일 일찍이 기자는 다시 현장에 가보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제보다 대형굴삭기가 한 대 늘어난 두 대가 덤프트럭도 늘려서 모래를 계속 실어내고 있었다.

 

기자는 다시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은 오전에 팀장님과 함께 나가 112로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의 현지 판단에 의한 공사 중지 명령도 분명한 행정 행위 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을 공문을 가져오라며 담당직원을 윽박지르는 행위가 가능할까?

 

관련법 위반이 대부분 최대 징역1년 이하와 벌금 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벌금 수백만원으로 법적 처벌이 끝나고 있는 경우를 너무나 잘 아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덤프 한 대당 27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니 당연히 행정에 걸리지 않고 모래를 팔면 단기간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벌수 있고 재수 없게 적발되더라도 결국은 수백만원 벌금만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사고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토로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은 원북면 신두리 사구가 인접한 곳으로 4,600의 대지위에 건축면적 573단독주택 5동을 신축한다는 인허가를 받았고 사토는 145루베만 신고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현재 태안군이 확인한 불법 사토(규사)양 만 15,000루베가 넘었고, 추가 조사와 주말에 반출한 양을 합치면 부당한 이득금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난달 10일과 11일 산지법과 개발행위 위반으로 공사 중지와 경찰에 1차 고발이 된 상태에서 다시 주말에 불법 반출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서를 꾸며 2차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태안군의 공권력이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행정행위를 하는 공권력이 이처럼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면 안 된다이번 기회로 불법을 대놓고 저지르면 엄벌을 받는 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지도록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태안군의 2차 고발에 의해 이제 공을 이어받은 서산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진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안군 행정,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사진


태안군 행정,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사진


태안군 행정,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사진


태안군 행정,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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