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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인상 요구 했으나 학부모 살림 빠듯 ‘동결’

교육지원청, 학원 연합회 요구안에 심의회서 ‘현행대로’

2016.10.05(수) 11:47:49관리자(ionyang@hanmail.net)

학원비 인상 요구 했으나 학부모 살림 빠듯 ‘동결’ 사진


학원연합회가 학원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아산교육지원청이 심의회에서 학부모의 부담과 현재 인상 된 안에 대해서도 100%를 밑돌게 받고 있는 학원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동결을 의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아산시 학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학원비(보습비) 인상 요구가 있어 심의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동결을 의결 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학원 연합회는 관내 학원비가 지난 2011년 인상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소비자 물가가 4.3%가 오르는 등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균 36.4%의 인상을 요구했다.

학원 연합회는 고등학생(대입) 학원비가 현행 분당 168원, 1개월 1천분을 기준으로 16만 8천이나 무려 48.8%를 요구해 인상안대로 적용하면 분당 250원에 1천 분에 25만원에 이른다.

이는 학원비를 분당 단가를 적용해 월 2천분을 수강하면 50만원에 해당하는 상승폭이 된다.
또한 고입을 위한 중등 보습비는 학원연합회에서 45.7% 인상을 적용, 현행 1개월 1천분 강의에 15만 1천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동결로 결론이 났다.

심의회에서 학원 연합회 측은 인상 이유로 ‘물가 상승과 양질의 교육 지도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했으나 소비자 단체들은 ‘이미 지난 2011년에 월 수강료 체계에서 더 많이 강의를 하면 학원에 유리하도록 월비에서 분당 단가로 전환했으며 현행 교습비 전수 조사 결과 현재 시행하는 단가 보다도 평균 11.4%의 낮은 비용을 받고 있어 굳이 인상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교재비, 식비, 차량비 등 교습비 외에는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습비의 인상은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원들의 이해를 바란다며 동결을 의결했다.

이로서 아산시의 학원비는 지난 2011년 월 수강료에서 분당 수강료로 전환한데 이어 5년 연속 동결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주요 학원비 결정 내용>
단위 원, 1분당 강의료 1개월 1천분일 경우 학원비
*초등 입시 1분당 128원 1천분 128,000원
*중등 입시 1분당 151원 1천분 151,000원
*고등 입시 1분당 168원 1천분 168,000원
*독서 논술 1분당 168원 1천분 168,000원
*피아노 초급 1분당 105원 1천분 105,000원
*기타 악기 1분당 156원 1천분 156,000원
*미술 입시 1분당 241원 1천분 241,000원
*실용음악 입시 1분당 239 1천분 2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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