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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가가 이전비용 부담하고 부동산 대책도 마련

2012.11.15(목) 15:21:06충남신용보증재단(https://www.cnsinbo.co.kr)

이주 직원에게 이사비용과 이주수당 지급 규정

내포신도시와 같은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과 기존 도청 부지 활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청이전특별법)이 현직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강창희 국회의장(대전 중구, 대표발의)과 홍문표, 이한성, 김광림, 권은희, 박성효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4명의 의원의 찬성하여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기존 부동산의 활용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청 및 이전기관 소속 직원 이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이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남도와 대전시는 각각 도청 부지 매각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내포신도시 개발과 도청 이전 비용, 도청 부지 개발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요지>
▲도청 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ㆍ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부지매입 등 이전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고, 도청 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종전 도청 청사·부지 및 종전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

▲이전기관의 이전 범위를 “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 또는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주변 인접도시”로 확대

▲국가는 도청 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및 개발예정지구 안의 도로, 상·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

▲사업 시행자가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종전 부동산 등의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

▲이전기관의 장은 이주 직원에 대하여 이사 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신설)

▲도청 이전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신설)
/김용진 kimpre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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