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농가 전기울타리 살핀다
내달 10일까지 전원차단기·위험표지 여부 등 중점 점검키로
2012.07.15(일) 15:51:35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농가에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울타리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가들이 설치한 것으로, 도내에는 농경지와 과수원 등에 320여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휴가철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절연 변압기 및 전원차단기 설치 여부 ▲위험 안내 표지 설치 여부 ▲전기장치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무단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진 철거토록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한국전력에 전기공급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며,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통·리장회의와 반상회, 영농교육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는 설치를 금지할 것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또 지역 소식지와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주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를 발견할 경우 도와 시·군 환경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달라”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울타리라도 임산부나 노약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